다문화가정 출생신고 늘어… 배우자 국적 '베트남' 최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태어나서 부여받는 주민등록번호,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하는 주민등록증, 거주지를 이동 하였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소지 관할 관청에 이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전입신고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 제도들은 모두 주민등록제도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이 주민등록제도가 언제 처음 시행됐고, 현재까지 어떻게 개정돼왔으며 어떤 내용의 변화가 있어왔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민등록제도 역사

주민등록제도는 행정기관이 그 관할 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이동 실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 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신분 관계를 공부에 등록하게 해 이를 공시하는 제도로서 호적제도가 있다. 호적에 표시된 주소인 본적은 거주의 사실과 관계가 없으며 또 거주지를 바꿀 때마다 본적을 옮기는 것은 실행하기 힘든 일이라 거주 장소가 고정되지 않는 경우에, 본적을 옮기는 것은 필요 없는 번거로운 일이므로 일제강점기에 '조선기류령'이 시행됐고, 광복 후에는 '기류법'이 제정됐다. '조선기류령 및 기류 수속 규칙(1942년 9월 26일 제령 제32호)'을 제정 및 시행해 본적지 외에서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는 부·읍·면에 비치된 기류부에 등재하도록 했다.

그 후 제정된 기류법(1962년 1월 15일 법률 제967호)은 본적지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가 신고 대상이었으며 주민등록 신고가 이중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또한 신고는 임의사항이었다. 그러나 '기류법'이 원래 호적과 현실생활과의 유리를 메우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기류신고가 강제가 아닌 임의사항이었기 때문에 현실의 거주 관계를 그대로 반영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돼 호적과 같이 현실생활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지금의 주민등록제도의 시초인 1962년 5월 10일 시행된 '주민등록법'이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는 주민의 거주 이동 실태를 파악해 행정의 능률적 처리를 도모하고 주민의 인적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범법자 등을 색출하는데 도움을 줘 사회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번호 체계 찬·반 대립 등 논란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사용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는 증명방법이 매우 간단하며,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데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수단이다. 이는 여러 종류의 일련번호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사람과 1대 1로 대응하기 때문에 도용 및 위조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적발이 용이하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익명성을 악용한 각종 무분별한 행위들을 규제할 수 있고,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정보 유통이나 여론조작 등도 본인 인증을 통해 일차적으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성별이 공개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있다. 인간에게 숫자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만능키 역할을 하므로 자체로 인권 침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원화된 번호 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을 통제하려는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번 부여된 번호는 쉽게 바꾸기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유출 및 도용이 매우 쉽다.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개인별로 강제로 부여하고, 그 이용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강제된다. 또한 사인 간에 주민등록번호의 불법적 이용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의 현실적인 용도가 너무 커 폐지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쉽사리 폐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므로 합리적 개선의 필요성과 주민등록번호의 생성·부여 방식의 변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목적 제한과 대체 수단의 마련,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통제 방법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나 웹사이트 등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수집하면서 몇 번의 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아이핀(I-PIN)이라는 주민등록번호 부분 대체 수단을 개발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했다.

특히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민간기업이 웹사이트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지난 2014년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금지됐다.

◆다문화가정과 주민등록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면 혼인 관계, 가족관계 증명서에만 배우자의 이름이 올라가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빠져있어 다문화 가정의 고충이 많았는데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되도록 신청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다.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는 외국인배우자 본인이나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하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에 대상자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대상자가 등록된 외국인인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지 등을 입증하는 외국인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배우자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한번 신청하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므로 본인이 표기된 등본을 발급받고자 할 때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된다. 또한, 본인이 표기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온라인(정부24)을 통해서도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주민등록법 제6조)가 아니므로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으며 주민등록증은 발급받지 않는다.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를 주민 수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행정기구와 정원을 책정할 때 외국인을 뺀다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기준을 고수하면서, 수년간 외국인 급증에 따른 신규 행정 수요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는 주민 수를 산정할 때,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인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이 늘면서 인감등록과 재발급, 체류지 변경, 출입국 증명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한 행정 수요는 업무량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국제결혼을 한 연예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문화가 다름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일상생활이 공개되면서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주고 있어 다른 문화와 인종의 결합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전체 외국인 수 1만2천325명

흥덕구 외국인 현황을 보면 2017년도는 4천803명으로 청주시 전체 외국인 수 1만2천325명 대비 38.9%를 차지하며, 2018년도는 5천144명으로 청주시 전체 1만3천579명 대비 37.9%를 차지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내국인의 국제 혼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16건, 2018년에는 18건으로 나타나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외국인 배우자 국적은 2017년은 베트남(39.4%), 중국(25.8%), 태국(10.6%), 미국과 필리핀(4.6%) 순이었으며, 2018년은 베트남(33.7%), 중국(25.9%), 태국(12.4%), 캄보디아(9.0%) 순으로 나타나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가 월등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출생신고 현황을 보면 2017년에 66명, 2018년에 74명으로 나타나 112%의 증가세를 보여 인구증가율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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