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 옥천읍 A씨는 자신이 소유하는 농지에 단독주택 짓기로 결심하고 사전에 가능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지난 4월 옥천군청을 방문했다.

그는 올 1월부터 건축과 개발행위, 농지전용 관련 업무 등을 통합해 처리하고 있는 군청 1층 허가처리과를 방문해 각 담당자들로부터 신속한 원스톱 상담을 받았고, 궁금증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었다.

그는 "주택 인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기 위해 허가처리과를 방문했는데, 이에 필요한 관련법 상담이 이곳 한 사무실에서 이루어져 빨리 끝낼 수 있었다"며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담당자간 협조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참 보기 좋았다"고 말했다.

옥천군이 원스톱 민원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신설한 '허가처리과'가 민원인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며 군청 안팎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은 올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도시건축과 업무인 건축 인·허가와 개발행위, 친환경농축산과의 농지전용, 산림녹지과의 산지전용 업무를 통합해 보는 허가처리과를 신설했다.

부서장 포함 총 15명의 직원들이 건축팀, 개발행위팀, 농산지전용팀 등 3개 팀으로 나눠 인허가 등의 전문성 높은 업무를 수행하며 효율적인 행정 처리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민원인들은 기존 도시건축과와 친환경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등을 일일이 다니며 상담 받던 것을 이제는 한 곳에서 처리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해졌다는 평가다.

공무원들도 관련법 검토 시 각 부서별로 별도 공문을 시행하던 것을 부서 내 협의를 통해 신속한 검토와 처리가 가능해 업무 능률과 효율이 높아져 반기는 분위기다.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한 허가처리과 신설은 실제로 눈에 띄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이어졌다.

올 5월까지 법정 처리기간 3일 이상의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민원처리 건수는 총 1천789건으로, 이들의 총 법정처리기간인 1만8천127일과 비교해 실제로는 1만1천790일 만에 처리하며 34.96%의 단축률을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처리한 1천740건의 총 법정처리기간이 3만4천346일, 실제처리기간이 2만8천427일로 17.23%의 단축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해 눈에 띄는 성과다.

유재구 허가처리과장은 "올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허가처리과가 주민과 공무원 모두의 입장에서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업무 처리를 통해 행정 편의와 주민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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