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교육청의 불법 회계처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찬술 대전시의원(대덕구2,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 14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2018년 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회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밝힌 '2018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승인 참고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유성구 B고교 외벽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유성구 C고교의 기숙사 수선공사를 위한 낙찰차액 1800만 원을 보태 사용했다는 것.

원칙상 C고교가 기숙사를 보수하기 위해 편성받은 예산 중 남은 금액 1800만 원은 다시 대전시교육청 예산으로 환수돼야 한다. 시교육청이 B고교의 외벽보수를 위한 예산이 더 필요할 경우 추경 예산에 올려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 중구 C중학교 옥상방수 및 외벽보수 사업에 드는 부족한 1900만 원 예산은 중구 D초등학교 수선공사 집행잔액으로 사용했다.

예결위는 이처럼 시교육청이 대전 초·중·고 냉난방시설 개선공사, 천장 교체, 급식실 현대화, 조명 교체, 다목적 강당 및 기숙사 공사 등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처리한 회계처리가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 49조 등에 따라 시설비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음에도 단위사업 간 통합 집행해 예산전용 사례가 발생했다"며 대전교육청의 잘못된 예산 집행을 지적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납치 않고 다른 사업의 부족한 사업비로 사용했다"며 "이는 지방회계법' 제29조 제2항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여서 결산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2조30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돼 많은 학생들에게 보편적 복지와 수혜가 돌아가는 데 미흡하다"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회계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차세대 지방교육행정 통합시스템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 사업목적에 맞도록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설계 중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사업예산 일부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며 "추가예산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적정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기 어려워 다른 학교 집행 잔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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