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은 오는 18일부터 진천, 괴산군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영치를 시행한다.

이번 영치는 각 군의 영치 업무 담당자가 모여 타 지자체의 체납 차량을 합동으로 영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18일 진천군, 19일 괴산군, 20일 음성군에서 영치 단속을 한다.

영치 단속의 대상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및 불법 명의 차량이며, 주요 읍·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불법 명의 차량이나 고액·상습체납 차량의 경우에는 영치와 더불어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조치하고, 1회 체납이나 소액 체납의 경우에는 영치예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타 시·군 차량도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촉탁 영치를 할 수 있으며, 5월 1일부터 충청북도 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경우 2회 이상 체납이 있을 때부터 촉탁 영치를 할 수 있다.

음성군 담당자는 "단순히 합동 영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군의 체납 차량 영치 담당자들이 모여 체납액 징수에 관한 정보를 나누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권역별 영치는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중 하나이며 음성군은 이 외에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6월 현재 음성군의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약 17억원이며, 체납 차량 대수는 3천559대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음성군 전체 체납액(85억원)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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