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지역 상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5년동안 매년 8%씩 인상된다.

17일 시에 따르면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시는 상수도 시설 확장 및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인해 급수수익이 감소하는 바람에 재원이 부족해졌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요금 인상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t당 720원인 동(洞)지역의 경우 가정용 1단계(0∼20t)는 내년도 770원, 2021년 830원, 2022년 890원, 2023년 960원, 2024년 1천30원으로 오른다.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일반공업용도 같은 기준으로 5년간 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공업용 업종은 새로 신설됐고,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는 20%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

관리인이 있는 20인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액을 가구당 200원에서 300원으로 늘렸다.

시 관계자는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인 68.5% 정도의 요금 현실화율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며 "일반공업용 신설 및 3자녀 이상 가구·공동주택 감면 혜택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인상률은 1.7%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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