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0'건 지자체 수두룩…충북도 2건 700만원 고작
수의계약 금액 상향 불구 법따로 현실 따로 '제자리'
인식부족 지적속 권역별 설명회는 2시간만에 종료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제도가 대부분 청소용역, 방역, 사무용품 구매에 편중되면서 공사분야는 1년동안 1~2건 계약에 그치거나 아예 단 한건도 없는 지자체가 다수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난 가운데 분야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11개 시ㆍ군 중 5개 지자체 공사분야 '0'건

도내 지자체 중 5곳은 지난해 공사 진행 실적이 없었다.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 5개 시·군은 사회적기업에 발주한 공사 구매실적이 '0'이었다. 이외에 제천시와 음성군은 각 1개사, 충북도와 충주시, 진천군, 옥천군 각 2개사, 청주시 3개사 등과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규모는 충주시와 옥천군을 제외하고 1천만원 내외로 크지 않았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전체 170개 중 공사 발주가 가능한 사회적기업은 11개사가 있다.

도내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한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는 "그나마 물품, 용역 쪽은 활성화돼있는 편이지만, 공사쪽은 거의 없다"며 "공사분야는 사회적기업속에서도 소외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자체들은 공사발주가 가능한 사회적기업 자체가 적고 타지역 업체 이용시 예산상 눈치(?)를 봐야 해 꺼리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음성군은 지난해 친환경관리화장실 벽면 타일보수공사를 음성지역업체 A사에 맡겨 214만5천원을 계약했다. 음성군내에 공사 발주 가능 업체는 이 업체뿐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관내에 사회적기업 자체가 적고(5개사) 타지역 업체를 이용하면서까지 군 예산을 쓰는 걸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도 역시 공사분야에서 2개 업체에 총 753만5천원을 발주해 전체 사회적기업 상품(제품·용역·일반·공사 등) 총 구매액 3억2천197만원의 2.34% 비중을 보였다. 청주시 역시 총 84억615만8천600만원 중 공사분야는 0.83%(7천만원)에 불과했다.

2017년 7월 전국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 박람회에서 청주시 홍보관 모습. / 중부매일DB
2017년 7월 열린 '전국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 박람회'에서 청주시 사회적기업 홍보관 모습. / 중부매일DB

이와 대조적으로 충주시와 옥천군은 지난해 4억원대 공사를 발주했다. 충주시는 B업체에 잡목제거에 2억원, C업체에 인도설치·배수로 정비·교량난간공사 총 2억4천500만원 등 총 4억4천500만원을 지급했다. 옥천군 역시 공사부문에서 4억522만9천원을 계약했다. 옥천묘목공원 조성사업 전기공사에 D업체와 3억9천631만원, 마을공동이용시설 시설정비공사에 옥천지역업체인 E업체와 891만원 등을 발주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관내 사회적기업 중 공사가 가능한 업체는 1곳뿐으로, 큰 공사를 맡기기에는 업체가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여기회 늘었지만 현실은 

"수의계약 체결금액이 상향된 개정법안이 시행된지 8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지자체에서 실행을 하지 않으니 체감을 못하겠어요. 공무원들의 인식개선부터 해야 합니다."(도내 한 사회적기업 대표)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됐지만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회는 늘었지만 홍보부족과 인식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사회적기업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실제로 이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다수 있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해 10월부터 5천만원 이하 지자체 사업 추진시 취약계층이 30% 이상 고용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이 아닌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충북도 민간협력공동체과 관계자는 "공사분야는 금액이 커서 입찰로 진행해야 하는데 특정업체를 지정해 수의계약을 하기가 담당자 입장에서 유착의혹을 받을까 부담된다"고 털어놨다.

또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업 중에 사회적기업 외에 장애인기업, 여성기업도 있다 보니 일반기업들에서 불만을 제기해 업무의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은 광역지자체가 1년에 1번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도는 지난해 9월 4·13·18일 남부권·중부권·북부권으로 나눠 공공구매설명회를 마련했지만 50분 짜리 강의, 영상 시청, 사회적기업 소개 등 2시간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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