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검결과 흔적 없어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검결과 심폐소생술(이하 CPR)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씨의 현 남편이자 사망한 아이의 친부 A(37)씨가 사건당일 119 신고 이후 구급대원이 도착하는 순간까지 심폐소생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청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이들 부부의 집으로 긴급 출동했다.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신고 후 7분여가 흐린 후였다. 현장도착 당시 A씨는 아이에게 CPR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시각 숨진 아이 전신에는 시반(사후 피부에 생기는 반점)과 사후강직(굳음)이 나타난 상태로 사망 후 일정시간이 흐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확인한 119대원들은 추가 CPR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응급구조를 많이 해본 경험으로 본능적으로 알았다"며 "희망이 없는 걸 알면서도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당시 아이가 소생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CPR로 인한 갈비뼈 골절 등 외상이나 피하출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적인 심폐소생술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119구급대나 일반병원 의사들의 CPR 지침이 되는 'CPR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7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서는 양손이 아닌 한손으로 흉부압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압박의 깊이는 4~6㎝로 규정하고 있다. 숨진 아이가 만 4세인 점과 이미 사후강직이 시작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CPR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이에게 CPR을 했다 안했다가 사건에 유의미한 사항은 아니다"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고유정에 대한 추가조사 이후에는 사건에 대한 퍼즐이 모두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경찰은 모든 가능성에 대한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공모 혐의점이 있는지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제주지검과 고씨에 대한 조사일정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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