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 극히 적어"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비공개 보안문서의 외부 유출을 문제 삼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언론 제보자 색출 고발 사건이 '각하 의견'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도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내부 직원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요청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감사관실 직원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사안(유출된 문서의 내용)의 내용을 따졌을 때 확인되지 않은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점 등을 따져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4일 수사를 의뢰한 도교육청에 이 같은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며 "해당사건과 유사한 판례 분석 등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부매일은 지난달 10일 '충북도교육청 행정 실수 연발…신뢰도 추락'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도교육청의 잦은 행정 실수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보도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독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엉터리 문장이 들어간 시행문 촬영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시행문에는 도교육청의 보안상황에 관한 어더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공개된 사진(시행문)이 공공기록물이자 보안문서라며 감사와 함께 내부고발자 색출에 나섰다. 감사관실은 내부고발자를 찾아내지 못하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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