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갑질 논란을 빚은 대전지역 2명의 초등학교장이 중·경징계를 받는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18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구성원 간 갈등으로 민원이 야기된 2개 초등 학교장에 대해 직무 권한을 이용한 부당 지시, 공용물 사적 사용 등이 확인돼 중징계, 경징계로 징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한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A교장은 학교 교육물품 등 공용물을 사적 사용하고 학교 물품구매 시 일부 특정업체를 지정해 계약했다.

또 돌봄교실 간식을 직접 검식하겠다며 아이들 간식을 취식하고 검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교장실에 필요한 물품을 교육운영비로 구입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A교장은 감사 기간 중 출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돼 파면·해임·정직에 처하는 중징계 처분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초등학교의 운동부 감독 교사도 회계 비리 및 학부모에게 접대를 받는 등 비위행위가 적발돼 중징계에 회부하는 한편 청탁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다른 초등 B교장은 교재·교구 구입 시 업체 선정을 독단으로 결정하고 점심 식사 후 교직원이 식판을 치워주는 등 사적 노무 요구 금지를 위반헌 사실이 확인돼 감봉 등에 처하는 경징계 처분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각 학교장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각 학교장은 30일 이내로 시교육청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최종 처분은 이를 모두 고려해 이뤄진다.

시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유사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근절 교육을 강화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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