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불법 마사지 업주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8일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성병 등을 핑계로 마사지업소에 공갈한 수법이 좋지 않다"며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합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의 불법 마사지업소 업주 120명에게 총 1천49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불법 업소 636곳에 무작정 전화를 걸어 "업소에 다녀온 뒤 성병에 걸렸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수법으로 업주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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