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드림플러스 관리권 놓고 충돌

드림플러스 전경
드림플러스 전경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가경동 드림플러스 관리권을 놓고 이랜드리테일과 (사)드림플러스상인회가 드디어 충돌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드림플러스 상가 내 지하 4층 시설설비관리기계실로 이랜드리테일 측에서 고용된 경비용역업체 직원 35명이 들이닥쳤다.

이 과정에서 기계실을 점유 중이던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갔다. 상인회 측은 점거 다툼 과정에서 일부 상인이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달 상인회에게 관리권이 없다"는 청주시의 통보를 받고 경찰에 경비용역 배치 신고를 한 뒤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권리행사에 나선 것이다.

이랜드리테일은 이날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는 이랜드리테일에 있다"며 법적 절차대로 기계실 전기운용 등의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기계실은 이랜드리테일 측이 점유했으며, 상인회 측이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태며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시 가경동 드림플러스에 대한 리뉴얼 공사를 거쳐 오는 8월 'NC 청주점'으로 개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이 건물 1층에 1천㎡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존'을 설치해 기존 기존 드림플러스 임차인에게 최대 10년의 영업 기간을 보장하고, 첫 1년은 무상임대한다"며 "관리권 갈등이 유통산업발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법적으로 일단락됐으며, 청주 서부권 핵심상권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가경·복대·강서동의 랜드마크 유통매장을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상인회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주시가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범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드림플러스의 적법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는 오로지 사단법인 드림플러스 상인회에 있다"고 맞섰다.

상인회는 "상인회가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상인들의 동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이랜드리테일의 허위 날조된 주장을 수용해 매장 면적을 잘못 산정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청주시의 잘못된 조치를 바로 잡고,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랜드리테일의 하수인인 일명 '드림플러스 관리단'이 상가 1층에 '지역 소상공인 상생존'을 만들어 기존 드림플러스 상인들에게 입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이랜드리테일의 상생존 운영 계획 등은 상인들과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5년 10월 이 건물 지분을 약 80% 인수한 뒤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관리권을 둘러싼 분쟁을 벌이고 있다. 양 측은 지난해 4월 11일 '상가 정상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통해 관리권과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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