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원은 18일 환경부에서 지정폐기물을 수거해 직접 처리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오염 유발 및 위해성 높은 지정폐기물의 환경부 직접 수거·처리 △조례를 통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등이다.

현행법령에서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은 엄격하게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폐기물의 일부만 소각되고, 나머지는 전국의 바다, 산, 땅속에 버려져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폐기물이 소각되는 경우에도 폐기물의 발생지는 대부분 수도권인 반면, 폐기물 처리시설은 수도권 이외 농어촌 지역에 설치돼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불만이 커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충북은 최근 괴산·옥천군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어 당해 지역 주민들의 행복권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주민들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최근 괴산군과 옥천군에 폐기물처리시설 업체가 들어올 것이라는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힘없는 지자체의 힘겨운 싸움이 아니라 환경부 등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도 마련 되도록 법안 통과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