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출산지원금과 관련해 기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로 개정해 2019. 1. 1.부터 출생한 신생아부터 확대 지급키로 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며, 신생아 1명마다 2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중증여성장애인 육아보조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재가 중증장애인으로서 취학 전 아동(만0세~5세)과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동일하며, 실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아동 1인 기준 1회에 한해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된다.
신청방법으로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를 출산한 날부터 1년 이내, 중증여성장애인 육아보조수당은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된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고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계층인 장애인가정의 출산 장려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 제도를 확대하게 됐다"며 "장애인가정의 신생아 및 산모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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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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