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6월말까지 8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위,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행위 등을 단속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신고, 이동식 CCTV를 활용하고 생활 폐기물 배출 요령 홍보물 배부와 상습 지역 경고문과 현수막 게시 등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한 생활 쓰레기 배출 요령 전단지를 제작해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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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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