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지검은 지난해 9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 관련, 공장장 등 4명과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5월 29일 오전 4시17분쯤 충전공실에서 로켓추진 용기에 고체 연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청에서 각각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4월 노동청에서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을 검찰에 송치,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한 후 기소했다.

수사 결과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자 근로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켓 연료인 추진제에 나무막대를 이용해 충격을 가한 것이 폭발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돼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지시하거나, 제지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켓 연료인 추진제는 산화성 물질인 과염소산 암모늄 혼합물로, 폭발·화재의 위험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가열, 마찰, 충격을 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검찰은 또 사고 이후 노동청에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126건의 안전조치 미비 사항에 대해 대전사업장장과 법인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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