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가 우암산 순환도로 개설 당시 기부채납한 편입토지 소유권을 2년여의 법정공방 끝에 되찾았다.

시는 1970년대 우암산 순환도로가 개설되면서 인근 토지 상당수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지만 당시 서류미비로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시로 이전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시는 우암산터널 인근 토지(청원구 율량동 소재) 소유자가 기부채납 예정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월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년여 간의 법정다툼 끝에 대법원 승소하면서 이곳 토지 4천422㎡(3억1천만원 상당)를 확보하게 됐다.

소송을 담당한 시유재산찾기TF팀은 서울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 기부채납 당시 날인한 1970년대 원소유자의 인감대장을 확인해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했다.

지난해 7월 신설된 시유재산찾기TF팀은 현재까지 총 288필지 231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이중 29건(44필지 57억 9천만 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 소유권을 되찾거나 재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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