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판사는 "아무런 동기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을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증평군의 한 카페에서 B(50·여)사장에게 황산이 섞인 물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실험실에서 황산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당한 B씨는 피부염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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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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