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9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판사는 "아무런 동기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을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증평군의 한 카페에서 B(50·여)사장에게 황산이 섞인 물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실험실에서 황산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당한 B씨는 피부염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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