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게별 인상, 가정용 누진제 폐지 및 출산가구 월 5톤 감면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개편된 수도요금제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내달부터 적용되는 '청주시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주요개편 사항으로는 상수도요금 단계별 인상(2019년 7월 사용분부터 2021년까지)하고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한다. 또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에는 가정용 수도사용량 5톤을 감면하고 유치원·어린이집은 일반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누수감면 적용사항도 변경될 예정이다.

특히, 가정용 요금이 단일요금으로 바뀌면서 다자녀·대가족세대의 요금부담이 경감되고 옥내누수 발생 수용가의 요금부담 가중에 따른 시민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해 요금인상을 결정했다"며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및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편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043-201-448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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