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원도심 개발 필수" vs "사실 조작 왜곡"

청주시 청원구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들이 찬반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19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재개발반대 비대위의 기자회견 모습).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 청원구 우암1구역에 추진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주민의견 대립으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암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967년 도시계획으로 형성된 이 지역은 40~5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다"며 "상·하수도 시설 노후는 물론, 도시가스 공급도 안 된 곳이 있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9년 1월 12일, 주민 75% 이상 찬성으로 현 조합이 설립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암1구역은 6만3천 평 규모로 시공사 참여에도 강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침체 등 국내·외 여건으로 사업추진 어려움을 겪던 중 지난해 12월 말 현 정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연계형정비사업구역'에 지정돼 활로를 찾았다"며 추진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합 관계자는 "해당사업은 정부기금 주도로 운용돼 청년·신혼부부·원주민 재정착에 큰 도움을 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등 관계기관이 정부가 지원하는 이번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우암1지구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업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비구역 해제 주민공람의견서가 조작된 흔적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또 "낙후됐다는 조합 주장과 다르게 젊은이들이 많이 이주해 살며 활기를 띄고 있다"며 조합의 주장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암1구역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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