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6월부터 매주 1회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초부터 '함께 해유~착한 운전' 범도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달 현재까지 교통사고 사망자(96명)와 부상자(6천674명) 감소율이 전년 대비 5%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다.

이번 단속은 도내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등 운전자 인식개선 및 준법의식 함양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뒷좌석 포함 안전띠 미착용, 방향전환 및 진로변경 시 방향지시등 미점등, 정지선 위반, 신호위반 등이다. 앞서 이달 두 차례 진행된 단속에서는 총 781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이 적용됨에 따라 출근시간 숙취운전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