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최근 빈번한 지진 발생으로 더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때문에 도심에서의 지진 발생은 건축물 등 시설물의 붕괴와 이로 인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관리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이 붕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직접적인 큰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 대응이 늦어져 2차 피해가 초래됨에도 국내에는 시설물 내진대책의 이행 및 시설물의 안전성 확인을 총괄, 관리할 전담 조직이 없어 지진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 요령 제정·보급 △내진성능평가 수행 및 결과 평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등 업무 수행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국가내진센터 설치근거 마련 △지진피해시설물의 긴급안전점검 및 위험도 평가 지원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지원 등이 주요 골자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국가내진센터 운영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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