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2019년 달라지는 소방 관련 법령을 확인해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요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확보 의무가 강화되어 비상구 등을 폐쇄·잠금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가 2년에 1회 이상 소방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병설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로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했으나 노유자 시설로 변경하고 스프링클러설비, 400㎡미만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유문종 예방교육팀장은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홍보해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예산군민 모두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도정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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