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림, 임종억, 윤명수, 조상연, 최창용 의원 제63회 정례회서 조례안 각각 발의

양기림, 임종억, 윤명수, 조상연, 최창용 의원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양기림 의원은 이번 제63회 제1차 정례회서 '당진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노인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미연에 예방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의 수립, 심리상담, 긴급의료지원 등의 예방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종억 의원은 '당진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발의됐으며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 선정기준과 인·허가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이밖에도 윤명수 의원은 타부서와 기능중복 또는 사실상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조례를 일괄 폐지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당진시 지방행정조정협의회 조례 등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조상연 총무위원장은 정보공개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공개대상 정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끝으로 최창용 의원은 최근 맞벌이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당진시의회 의원들이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 해'일 하는 당진시의회'를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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