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도로 및 뒷골목 주차요금 징수해야 한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

단양지역의 주차난 해소방안을 위해 간선도로 및 뒷골목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단양군의회 조성룡(한·단양 가)의원은 20일 제27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인근 제천이나 영주에서는 간선도로와 뒷골목 주차요금 징수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단양군은 시행해 보지도 않고, 안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하루속히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옛 소방서 주변 부지에 주차타워를 겸한 행정복지타운 건립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옛 소방서와 단양읍사무소 대지 6천734㎡(건폐율 70%, 용적률 500%)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겸한 행정복지타운을 설치하면 주차난 해소는 물론 공공사무실과 문화공간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양시가지 순환모노레일 설치와 관광지 주차요금 징수방안도 내났다.

그는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한 순환모노레일을 설치하면 만천하스카이워크와 도담삼봉 등 관광객이 원하는 곳에서 맘껏 즐긴 후 다시 모노레일을 타고 주차장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차문제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연간 9억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다리안관광지와 고수동굴, 도담삼봉 뿐만 아니라 만천하스카이워크 주차장도 유료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단양읍 도심 상가를 가로지르는 간선 도로변에는 158면(이면도로 제외)의 노상주차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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