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업·숙박시설 규제 옥천군민 뿔났다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지난 6월12일 시행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댐친환경활용법)'이 관광개발에 필수적인 숙박시설과 도선사업을 허용하지 않아기대했던 옥천군들에게 실망감만 안겼다.

특히 대청댐 건설로 인해 지난 37년간 강력한 규제속에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옥천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아 오던 개발제한에서 벗어 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역개발을 규제는 여전해 특별법이 '속빈강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댐친환경활용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가 댐 주변지에 대한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하면 친환경성 등을 검토해 활용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관광단지나 휴양림 등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3월 이 법의 시행령에 대한 옥천군과 충북도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건의를 받아 놓고 가장 핵심인 숙박시설과 도선사업의 허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 법안의 '제11조 ③관리지역에서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휴게음식점 설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대해 옥천군과 충북도는 특별대책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휴게음식점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댐 주변지역의 수질오염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게음식점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또 친환경 활용사업 중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생태탐방선 이용사업 및 도선사업도 환경보존이라는 명분으로 건의를 반영하지 않아 특별법 제정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는 개발의 걸림돌인 수도법을 비롯해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모두 7개의 중복규제에 대한 특별조항 등 개발제한의 빗장을 풀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예견됐었다.

팔당호는 숙박업, 식당, 축사, 오수배출시설이 대청호보다 많고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2013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와 더불어 규제가 완화됐다.

대청호는 대부분이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개발 가능성은 낮고 충분한 하수처리시설이 확보돼 오염원 처리가 가능한데다 대청호 상류지역 수질오염원 차단을 위해 정부는 이미 수천억을 들여 하수와 오수처리 시설을 갖춰 수질 오염원을 차단했다.

그럼에도 충분한 하수처리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대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조항 조차없어 특별법의 의미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정부가 개발사업을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지구 등에 포함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을 친환경 활용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건의대로 삭제됐다.

이와 함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면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발생하여 사업 전과 같은 수준의 수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도 삭제됐다.

정부는 "입법취지에 따른 친환경적 보전과 활용을 도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옥천군 관광개발 계획 수립에 필요한 일부분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친환경적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숙박시설 설치가 어렵게 된 장계관광단지 등에 대해 친환경적 개발 방안을 찾아 추진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친환경개발과 관련한 주민들의 개별적 개발에는 숨통이 트였다고 볼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인프라 등 경제진흥 여건 조성에는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키워드

#옥천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