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유포한 40대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6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청주 자신의 집에서 한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는 등 같은 해 10월 9일까지 총 556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6년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그는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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