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인사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팀장 등 공무원 3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릴 것을 의결했다.

이들은 감사관실 조사결과 직원에게 폭언,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강요, 회식자리 술값 대납 요구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서회식에서 직무관련자가 술값을 내는 등 향응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관실은 지난 6월 이들에 대한 경징계를 의결 요구하였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문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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