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수의계약 공사를 대가로 업자에게 금품을 받아챙긴 괴산군청 5급 공무원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오창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사무관 A(5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청주의 한 업체 직원 B(54)씨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A씨가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소액 수의계약 공사를 따내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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