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준기 기자]청양군이 군내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조사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추진한다.

실태조사는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16년부터 3년마다 진행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하며 주된 사무소가 청양군에 소재하는 법인 370곳이다.

조사내용은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사업범위·농지소유 현황 등이며, 담당공무원이 행정자료 활용과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부동산 매매업 등)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비정상적인 농업법인을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사기간 동안 담당공무원의 현장방문에 농업법인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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