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대비

금산경찰서가 청렴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출근길 캠페인을 벌였다. / 금산경찰서
금산경찰서가 청렴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출근길 캠페인을 벌였다. / 금산경찰서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금산경찰서(서장 송인성)는 25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단속기준 시행을 앞두고 숙취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금산경찰서는 이날 청렴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출근길에 금산경찰이 함께할 것을 다짐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송인성 서장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로 주민들은 물론 단속하는 경찰관 모두 숙취운전 등 음주운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며 "철저한 관리로 경찰관 개개인이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준수해 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자"고 말했다.

25일부터 적용되는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면허정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했으며 면허취소 기준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낮아졌다.

벌금도 2배 이상 상향돼 0.2% 이상일 경우에 징역 2∼5년, 1천만∼2천만 원의 벌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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