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멧돼지 기피제 우선 공급 등 총력 대응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도내 유입 방지와 철저한 방역 태세 확립을 위해 농가 차단방역 등 교육·홍보 활동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총력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명은 현재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에 이어 북한 등 아시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지난 6월20일엔 라오스의 살라완 지역에서도 최초 발생이 보고된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양돈농장(355농가)에 대한 담당관 현장점검을 기존 월 1회에서 주 2회로 늘려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했고, 특히 시·군별 도 담당관제(11명)를 추가로 운영해 방역취약농가 관리,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시·군의 방역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 지난 5월30일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야생멧돼지를 통한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야생멧돼지와의 접촉 차단을 위한 울타리 시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포획틀(10호)과 멧돼지 기피제(1천747포)를 우선 지원·공급했다.

이외에도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동물방역과와 식의약안전과 합동으로 수입 식료품판매업소(54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완료했으며, 점검결과 축산물의 불법 유통은 적발되지 않았으나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한 2개소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도는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배포했고, 외국인 밀집지역과 재래시장, 도로변 등에도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금지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135개소)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수입식품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23일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과태료 상향과 관련해 반상회지, 홈페이지, 전광판을 활용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자체 제작한 리플릿 1만부를 여권발급창구에 배포해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도는 현재 방목사육(2호), 밀집사육단지(5개단지, 50호)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혈청검사를 실시 중"이라며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11호)에 대한 정밀검사는 우선 완료해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지정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돼지과 동물에만 감염되고 현재까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국내에 유입시 양돈농가 뿐 아니라 관련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47개국(아시아 6개국, 유럽 13개국, 아프리카 29개국)에서 발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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