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이숙애 위원장, 청주1)가 '충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고교 무상교육에 대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읽힌다.

23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의원(청주10)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수업료 면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게 골자다.

특히 면제·감액을 기존 입학금에서 수업료까지 확대하면서도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업료 지원을 받는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정부의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과 보조를 맞춰 수업료 면제는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명시했고, 따라서 올 2학기는 도내 8천298명의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이 먼저 이뤄진다.

이어 2020학년도 1학기부터는 고 2·3학년 학생들의 수업료가 면제되고, 2021학년도 1학기부터는 전 학년 학생들로 확대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충북 지역 고등학교는 모두 84곳으로, 1학년 7천328명, 2학년 7천375명, 3학년 8천298명 등 총 2만3천1명이다.

무상교육에 따른 소요 예산은 2019년 54억원, 2020년 286억원, 2021년 410억원, 2022년 401억원, 2023년 406억원, 2024년 415억원 등으로 예상된다.

교육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수업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수업료 징수 등의 방법도 개선했다. 기존 월할 계산이 아니 일할 계산으로 변경한 것이다.

수업료를 월할 계산하는 다른 시·도의 학교와 전·출입 시에는 월할 계산할 수 있다는 조항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교육위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오는 25일까지 하고, 다음달 9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개정안이 도의회를통과하면 공포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올해 2학기에 고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각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부담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시·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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