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생후 6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대상자의 영양상태에 맞춰 영양교육 및 필수 영양소를 지원해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참여 기준은 주민등록상 상당구 거주자로 소득수준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이며, 빈혈이나 저체중, 저신장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임산부 및 생후 66개월 미만의 영유아이다.
임신부는 공고일 후 수시접수가 가능하고 임신부를 제외한 신청자는 매월 초 접수 일에 해당대상자를 동반, 보건소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에서는 소득 심사 및 영양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월 1~2회 맞춤형 영양보충식품을 제공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상당보건소 홈페이지 및 전화 (☎043-201-3171)로 문의 가능하다.
키워드
#상당보건소
신동빈 기자
sdb8709@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