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시가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 세워진 가운데 일부 동지역과 면단위 지역주민들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가 밝힌 추진방안을 보면 매년 20억 원의 비용을 공주시와 충남도가 절반씩 부담하고, 매월 이용시민의 사용금액을 공주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주시에 주소를 둔 만 75세 이상 1만 3천여명의 어르신이면 누구나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전시와 세종시에 인접한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온천리, 공암리 등 일부 지역의 노인들과 세종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지자체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1, 2구 및 온천리, 공암리 등의 주민들은 "생활권이 유성, 대전 지역으로 공주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학봉리를 경유하는 운행횟수가 거의 없어 이용에 불편하다"며 "유성 대전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가 훨신 많아 대부분 대전방향서 운행되고 있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유는 충남도와 공주시는 협약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나, 대전광역시나 세종시와는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지원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공주시와 충남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현재 수도권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 충남지역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교통복지 혜택이 부족한 실정으로 노인어르신들의 경제적 혜택 등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대해 이 지역 주민들은 "충남도와 공주시가 추진하는 계획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나 우리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등과도 협약을 통해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공주시 관계자는 "생활권에 근접해 있는 대전시외 세종시와도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 노인인구는 전국평균 14.5% 보다 9.2%가 높은 23.7%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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