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수질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녹조악화 및 공공수역 환경오염이 가중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점검은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단양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폐수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대기·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행위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당일 최종 방류수는 시료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집중 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 및 방치 중인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에서는 하절기에 취약점을 면밀히 점검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며"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10번)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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