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국 최초로 어촌계 연금 운영제도 시행
자력 수익활동 어려운 어촌계원에게 총 수익의 30% 지급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태안군 고남면 고남7리 만수동어촌계가 전국 최대 마을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화제다.

군에 따르면 만수동어촌계는 지난 2016년부터 자체 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촌계 연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만수동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바지락, 굴, 해삼, 갑오징어 잡이 등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촌계 연금제도'를 통해 어촌계 총원 96명 중 노동력을 상실한 21명을 제외한 75명이 공동 생산한 총액의 30%를 수혜자에게 균등 배분하고 있다.

연금대상자는 80세 이상 고령자, 장기 입원환자, 장애 판정자 등 자력으로 수익 활동이 어려운 어촌계원이며, 현재 계원의 22%인 21명에게 연간 1인당 약 300만원(월20~30만원 상당)이 연금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만수동어촌계는 연금제도 도입 시 다수의 계원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마을의 심각한 노령화와 중장년도 향후 수혜자 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꾸준히 설득해 전 어촌계원이 참여하게 됐다.

이와 함께 만수동어촌계는 귀어인에 대한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을 거주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어촌계 가입비를 만원으로 내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6가구 18명이 귀어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전제능 만수동어촌계장은 "어촌계 연금제도를 통해 8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과 노동력을 상실한 어민들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연금제도를 운영해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만수동마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만수동마을의 마을연금제도는 타 어촌계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컨설팅이 쇄도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정착됐다"며 "군내 다른 어촌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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