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 0.03% 강화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단속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기존 '훈방' 대상 운전자도 법적 처벌대상이 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0.03%~0.05% 구간 음주행위가 적발된 운전자는 총 225명(2월 47, 3월 78, 4월 46, 5월 54)이다. 이들은 경찰 단속 당시 음주사실은 확인됐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지 않아 훈방 조치된 사례다.

하지만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운전자 모두 처벌대상이 된 것이다.

0.03%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실제 성인 남성 기준 소주 1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법규도 대폭 강화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를 낼 경우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되거나 면허취소 상태에서 중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5년간 충북지역 음주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7천304건(면허정지3천273·면허취소3천890·측정거부141), 2015년 7천880(면허정지3천532·면허취소4천192·측정거부156), 2016년 9천197건(면허정지4천292·면허취소4천742·측정거부163), 2017년 7천932건(면허정지3천503·면허취소4천258·측정거부171), 2018년 6천94건(면허정지2천302·면허취소3천593·측정거부199), 2019년 5월까지 1천868건(면허정지759·면허취소1천39·측정거부70)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교통사고 역시 2014년 1천40건(이하 사망자 수·19), 2015년 1천98건(20), 2016년 869건(21), 2017년 915건(13), 2018년 890건(20), 2019년 5월까지 254건(3)에 달하고 있다.

제1윤창호법 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 음주단속 및 교통사고 건수를 연 평균수치로 환산해 비교하면 30% 가량 감소한 효과를 보였다. 충북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에 나설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