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군의회 정은교 의원은 적자가 발생되는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 성과급제를 적용하고 비용최소화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은교 의원은 제270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영동군은 법인이나 단체 등에 총 30개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중 무상위탁이 15개, 유상위탁이 15개 업무가 시행중에 있지만 해마다 적자액이 발생해도 군에서 운영비를 보전해 주고 있어 수탁자들의 노력이 부족한 시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예산절감 방안이나 매출액 확대 방안 등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기 보다는 보조금에만 의존해 방만하게 운영해 나가려는 무사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민간위탁금을 책정해 주기 보다는 목표액을 정해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액 비율을 협약서에 따라 수탁자에게 배분해 주는 성과급제 적용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하면 수탁자도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출액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민간위탁을 시행중에 있는 과·직속기관·사업소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고객의 사소한 지적이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 고객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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