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군의회(의장 윤석진)는 24일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영동군 의회는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동군의 요구한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을 재적의원 8명의 만장일치로 재의결했다.

영동군의회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정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5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하고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의 경우 면적 3천300㎡ 이하에 한정해 거리제한을 50% 완화했다.

또한 또한 주민동의를 얻은 마을공동사업의 경우 거리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16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해 영동군수에게 이송한 안건이다.

그러나 영동군은 6월 5일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훼손과 해당지역의 집단민원 및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예상, 태양광발전시설물 폐패널의 처리비용 과다 발생으로 방치되어 흉물이 될 경우 청정한 우리군의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고 청정농업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 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2018년 4월 조례를 개정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영동군의회에서 영동군에 지역 주민의 수입창출을 위한 기준 완화를 요구했으나 영동군에서 그에 대한 조치가 없어 지난 4월 제267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박세복 군수가 협의를 요청해 1달여간 처리를 미루어 지난 5월 제268회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8명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조례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영동군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태양광발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권장사업으로 관련규정의 규제완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영동군의 실정상 일손부족으로 영농이 어려워진 농가들이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동군에서 재의요구 이유로 제시한 "환경훼손과 집단민원, 지역 주민간 갈등, 폐패널 처리문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5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하고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의 경우 면적 3천300㎡ 이하에 한정해 농업인의 소득원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말했다.

영동군에서 재기하고 있는 환경오염, 반사율, 전자파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폐패널 처리문제는 이미 음성·진천군에 건설·운영 중인 태양광 재활용센터를 활용하고 영동군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대주민 홍보와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돼 재적의원 8명의 만장일치로 재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로 농업인의 소득원을 다양하게 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구조로의 전환을 이끌어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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