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지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상수도요금이 감면된다.

교육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일반용 2단계 누진 적용을 1단계로 하향 적용하는 내용의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가 괴산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 납부요금(6월 사용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괴산군과 2018년 괴산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관내 학교의 수도요금 감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논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충북교육정책 괴산군 청문관(대표 안종운)의 관심과 지원이 더해져 소기의 성과를 냈다.

학교 수도요금 감면은 교육재정 절감은 물론, 물 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학생들이 먹는 물을 맘껏 마시고,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한 요즘 바깥 교육활동 후 아이들이 맘 편히 씻을 수 있게 되어 교육여건 개선의 효과 등 그 필요성을 공감하여 관계기관에서 발빠르게 추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장재영 교육장은 "이번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학교의 교육재정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괴산군, 괴산군의회, 괴산 청문관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상호 협력과 상생 발전방안 모색을 통해 미래를 여는 행복한 동행! 괴산증평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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