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피해자만 100여명, 1인당 찻값 최소 5천만원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당초 3억여 원으로 알려진 청주 자동차 판매사원 사기사건의 피해액이 최소 5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말 청주 H자동차 직영점에서 16년 간 일한 A(42)씨는 지인 수십여 명에게 차량 대금을 받은 후 잠적했다. 

A씨는 "고객들에게 차를 싸게 사주겠다"며 속인 후 자신의 통장에 현금을 받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중부매일 취재에 응한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당숙 어르신이 H자동차 특별판매팀에 있어 현금을 주면 10~20% 차량 값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또 ○○○○○와 같은 인기모델은 차량 출고까지 1년이 걸리지만 자신에게 부탁하면 4개월이면 된다고 구매자들을 유혹했다. 

하지만 A씨의 이 같은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실제 특판팀 당숙어른은 존재하지 않았고 차량 구매도 직영점 카드결제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는 "5천만원 짜리 차를 사면 4천500만원을 A씨 통장에 입금하고 추가할인을 위해 H사 카드를 발급해 결제했다"며 "그러면 A씨가 카드 결재일에 맞춰서 현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할인을 미끼로 현금을 받아 챙긴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앞선 피해자의 대금을 지급해 온 것이다. 

이에 B씨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인데 10여 년 간 거래하면서 A씨가 착실하게 대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었다"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늘어나자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H지점의 안일한 계약체계를 문제 삼으며 피해보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C씨는 "A씨는 H사 직영점 소속 직원으로 직영점 명의의 계약서로 계약을 진행했다"며 "해당 지점은 A씨가 그간 돌려막기 수법을 써온 것을 파악조차 못한 채 사기꾼이 되게 둔 책임이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A씨가 잠적 전 평소보다 4~5배 많은 계약 건을 진행했는데 결제라인에 있는 지점장 등이 이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현재 피해자들은 A씨가 H지점 결제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피해금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잠적 전 일부 피해자 일부에게 '잘못했다. 징역을 살고 와서 빚을 갚겠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당 대리점 지점장은 "조사 중인 상황으로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일 고소장을 접수, A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6명이며 피해금액은 5억7천900만원(21일 기준 6명, 3억800만원)"이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