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보는둥 마는둥 하더니 자투리땅까지 감정해 일방통보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중부내륙선철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보상을 추진해 토지소유주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부내륙선철도 6공구에 포함된 충주시 살미면 용천리 토지소유자 A씨(57·충주시 살미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사 진행을 위해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2017년 말께, 보상비 감정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감정평가사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파3 골프연습장 중간으로 보상이 나가면 양쪽에 있는 자투리땅은 쓸모가 없게되는 것이라고 항의하자 감정평가사들이 "충분히 인정이 되는 만큼, 다음에 다시 방문해 감정하겠다"며 현장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

그러나 이들은 현장 추가 방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불과 수개월 뒤에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액수를 정한 감정평가서를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철도시설공단과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내, 감정평가 비교분석표 제출과 재평가를 요구했다.

당시 감정에 참여했던 감정평가업체는 충북도와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각각 2군데씩 선정했으며 토지소유주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감정할 수가 없는데 A씨의 주장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장 확인시 토지소유주를 참여시키는게 원칙인데 이후 감정평가업체에서 어떤 연락조차 받지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철도시설공단이 A씨에게 보낸 지장물 철거 요청 공문에 지장물이 보상되지 않은 필지까지 모두 명시하고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처리하겠다고 밝혀 A씨가 반발하고 있다.

또 철도시설공단은 A씨가 제기한 국민신문고에 대한 민원회신 공문을 보내면서 직인조차 찍히지 않은 공문을 보내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A씨에게 보낸 공문에 전체 소유 필지를 적어넣은 것은 맞지만 보상 완료된 지장물만 철거하라고 명시했다"며 "직인이 찍히지 않은 공문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공문 확인 결과, 공단은 A씨 소유의 전체 필지가 보상 완료된 것으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국민 편의를 위해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이로 인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있어서도 안된다"며 "철도시설공단 측의 주먹구구식 업무처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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