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황규철 의원 대표발의

황규철 충북도의원
황규철 충북도의원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규철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24일 충북도의회 정례회 제373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제한 받아 왔던 보은·옥천·영동·단양·괴산·증평 6개 지역이 2020년부터 총 예산 34억원, 각 지역 교육지원청 별 6억8천만원의 교육균형발전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조례안은 도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 교육감은 ▶도내 시·군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은 비법정전입금 수입과 교육경비보조금 등의 비율 ▶충북도의 지역발전도 조사결과 등을 시행토록 했다.

또 ▶학교별 전체 학생 수 대비 저소득·다문화·탈북가정의 학생 수 비율 ▶최근 3년 간 학생 수 감소율 등의 지표를 활용한 교육지원청 별 예산 총액배분 사항을 고려해 교육균형발전 예산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교육균형발전 예산의 규모를 당해 연도 본예산 규모의 1천분의 3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은 도내 지역의 직전연도 교육경비보조금의 총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방정부로부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제한 받아 왔던 6개 지역의 열악한 교육재정과 교육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면서 "공교육혜택이 균등하게 제공돼 학생의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지역 간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번 조례안은 5일 이내에 도 교육감에게 이송되고, 도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공포·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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