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교육청 미래인재육성TF 회의도 26일 개최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24일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시·도로 이전한 기관·기업 임직원 자녀에게 고등학교 입학 특례를 주자는 특례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고교 입학 특례 부여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지역 명문고 육성방안의 하나다.

지난 4월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도내에 입주한 기관·기업의 임직원 자녀들이 주소를 충북으로 옮기지 않고도 지역 고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런 입학 특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충북 등에 한해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도내로 이전한 기업·기관 임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를 촉진하자는 취지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충북도와 구성한 지역 미래인재육성 TF팀도 오는 26일 2차 회의 일정을 잡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이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협조해야 할 사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TF팀 회의에서는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인프라 지원, 인력지원 등이 회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며 "고교입학특례 제도개선 건의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주한 기업과 기관 자녀들이 부모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열어주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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