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사전협의 과정서 참여기업 구체화 등 제시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충북도가 '스마트안전제어'와 '바이오의약',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동시 지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사전협의 과정에서 충북의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등에 대해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구하는 등 제동을 건 것으로 24일 최종 확인됐다.

규제특례나 참여기업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보다 구체화 해야 한다는 게 충북도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전국 각 시·도에 대한 중기부의 일괄 요구인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중기부의 이번 사전협의 과정(전국 14개 지방정부 총 34건 신청)에서의 사업계획서 보완 요구가 올 7월이나 연말로 예정된 충북도의 3개 규제자유특구 동시 지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화장품 등 관련 산업 도내 기업들의 강한 우려다.

도는 충북혁신도시와 오창산업단지 일원에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준비중으로, 특구에는 IoT 기반의 스마트안전제어 기반이 조성되고 가스시설 무선 차단·제어 성능 평가 인프라 구축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이동체 및 CPS기반 안전정보 수집 및 분석 시스템 성능평가 인프라구축 ▶누출검지 고도화 및 산업용 IoT·AI기반 차단·제어 장치 개발 ▶CPS기반 가스밀집시설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IoT기반 원격 제어·차단 연동기술 개발 ▶스마트안전제어산업 기술 및 사업화 지원도 추진된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3년 6월까지 4년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주관)와 충북TP, 기업(9개사) 등 11개 업체(기관)가 사업자다.

도는 이와 함께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일원과 충북대병원 등에 '바이오의약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동시 추진하고 있다.

이 특구에는 ▶자가유래 자연살해세포 면역세포치료제 임시허가 허용 ▶식물기반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실증특례 ▶인체유래물 활용 검증절차 허용 실증특례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3년 11월까지 4년으로 케이셀바이오뱅킹, 지플러스생명과학 등 9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청주시와 진천군, 음성군 일원에 지정·추진되고 있는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역시 사업기간은 오는 2023년 6월까지 4년으로, 기업 29개사와 공공기관 3, 대학 3개교가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 특구의 규제특례는 천연화장품 인증 및 부착형화장품 안전성 평가방법 실증 등으로 ▶천연소재 평가 분석법 개발 및 천연화장품 글로벌화를 통한 K-뷰티 천연화장품 및 천연소재 국내, 유럽 Fast Track 인증 실증 ▶미세먼지 차단지수(Dust Protection Factor:DPF)의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중기부가 (사전협의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특구 지정에서 (충북 화장품 등을) 제외한 것은 아니다"며 "3개 특구 모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화장품에 대해서는 중기부에 요구대로 (완벽하게) 보완 작업을 마무리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의 '스마트안전제어'와 '바이오의약', '화장품' 등 3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올 7월 1차와 하반기 2번(2차·3차) 등 모두 3번에 걸쳐 중기부의 평가를 거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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