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 서북구(구청장 박상원)는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장을 발송하기로 했다.

주민세(재산분)는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7월 1일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 사업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신고서 작성 후 각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하고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신고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므로 인터넷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구청 관계자는 "납세의무자는 건물주가 아니라 사업주로서, 임대사업주의 경우 종종 신고·납부를 건물주가 하는 것으로 오해해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임대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니 잊지 말고 7월 중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말했다.

유인숙 서북구 세무과장은 "주민세 재산분은 연 1회 7월 중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신고·납부 누락으로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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