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전단지가 차량위에 올려져 있다. / 중부매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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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대리업계가 특수를 노리고 있다. 지방에서는 찾아보지 못했던 24시간 대리운전 시스템도 예고되고 있다.

25일 천안지역 대리업계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대리콜 건수는 지난 월요일 대비 5% 정도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대했던 것 대비 콜수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면서 "경찰의 대대적인 음주 단속 예고에 아예 술자리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리 업계는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특수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천안 A업체는 지역에서는 최초로 24시간 콜 운영을 오는 7월1일부터 예고하고 있다. A업체는 낮 시간의 경우 기본 콜 경비를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상향해 콜 서비스를 한다는 방안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보통 대리운전의 경우 야간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을 한다"면서, "낮시간까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업개념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기본 요금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24시간 콜 대리는 변화된 아침 출근길 풍경에서 수요욕구를 확인할 수 있다.

25일 아침 출근시간 천안시청에는 도보 출근 및 버스와 택시 등을 이용한 출근, 카풀을 활용한 출근 등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 같은 출근 풍경은 대다수 관공서와 회사에서 비슷한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경우는 아예 저녁 술자리를 피하는 경우도 연출되고 있다.

B씨는 "천안 신방동에서 광덕면까지 출근을 한다"면서 "출퇴근에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숙취운전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어 금요일 외에는 약속을 잡지 않을 계획이고 이 같은 공감대는 회사원 전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면허정지, 0.1% 면허취소 처분이 각각 0.03%, 0.08%로 강화했다. 0.03%는 몸무게 65㎏의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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