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은 25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4차 본희의에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5분발언과 도정질문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경우,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개의 1시간 전까지 발언요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본회의 중에도 신청을 허락한 경우 발언할 수 있는 등 의원에게 자유롭고 폭넓게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회기에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동시에)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일 잘하는 의회 만들기 프로젝트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방 의원은 또 "5분 발언과 도정질문 제도를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발전적으로 보완해 전국 제일의 충청남도의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발언했다.

한편, 이번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5분 발언 신청방법을 상임위원장을 경유해 신청하고 발언순서를 의회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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