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난해 12월18일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에 이어 이날부터 단속기준을 높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됐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이번 개정안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정 법률 시행에, 그것도 6개월여의 시차를 두고 온전해진 개정안 시행이 이렇듯 주목받는 것은 그만큼 일상 생활과 직결됐기 때문이다. 음주와 운전 모두 일상의 큰 부분인 만큼 파장도 큰 것인데 이제부터 음주와 운전은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상충(相衝)관계가 된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강화의 배경에는 심각해지고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운전시 한잔 술도 용납될 수 없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소주 한잔에 해당하는 음주량을 단속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음주와 운전을 아예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그것인데 이전의 기준점 0.05%는 소주 2잔반, 캔맥주 2캔 등 어느정도 음주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져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한마디로 술 한잔 먹었다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 사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습범에 대한 처벌 강화가 눈에 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적발된 사고 사례의 상당수가 상습범에 의한 것인 만큼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했던 부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피해 발생 또는 뺑소니는 물론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이 원칙이고, 처벌도 같은 수준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와같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 국민여론도 긍정적이다. 국민청원에 의해 개정이 추진됐으며 얼마전 경찰청 조사에서 응답자의 3/4가 기준 상향에 찬성했다고 한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이번 기회에 이와 관련된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경찰 등 공무원의 솔선수범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난 연말연시 충북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했던 경찰 음주운전사고와 같이 사회적 분위기를 깨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 어느 때, 어느 범죄보다도 일탈이 있어서는 안된다. 최근 음주운전 양상에서 상습과 함께 빠지지 않는 방조·방관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된다. 일차적으로 술자리에서 차단하는 것이 음주운전을 막는 가장 빠른 방법인 것이다.

지역적으로도 이번 윤창호법 본격 시행을 음주운전 근절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충청권의 음주운전 실태는 다른 지역에서 알까봐 부끄러워해야 할 정도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자수(자동차 1만명당)에서 충남은 0.2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충북과 대전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충북에서 최근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를 보면 하루 평균 3건에 달한다. 이 또한 전국 상위권이며 지난 2012년부터 5년새 사망자만 109명이다. 우리 모두 누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새겨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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