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2명·취소 1명·무면허 음주운전 1명

음주운전 근절과 운전자엄정처벌을 위해 25일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몰수'와 '동승자 형사처벌' 등을 담은 강화된 처리기준이 시행된 가운데 경찰은 주간시간 단속활동 강화와 단속위치 상시 변경으로 음주운전자 적발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신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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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충북에서는 4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부터 오전 9시까지 도내 12개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0.03~0.08%) 2명, 면허취소(0.08% 이상)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일대에서 한 시민이 "자신과 다투던 남성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서 A(22)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9%로 나타났다. 이는 충북에서 강화된 음주 단속기준으로 적발된 첫 사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신 이후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에서는 50대 남성이 숙취운전으로 적발됐다. B씨는 이날 오전 7시 42분께 내토로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다. B씨는 경찰에 "전날 저녁에 먹은 술이 깨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B씨의 경우 제2윤창호법 처벌강화 기준(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확인 중"이라며 "숙취운전을 할 경우에도 면허취소 수치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경찰은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앞으로 두 달여간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음주운전 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되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는 도내 400여명의 인원을 편성해 이동식 음주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신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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